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총정리 - 와글와블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4. 17:21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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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무언가를 사고팔 때, 소득이 생길 때마다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에 확인해 보면 항상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이제 막 연말정산이 끝났을 텐데요. 연말정산이 끝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목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pdf
    19.87MB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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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면 납세의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신이 불가한 프리랜서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나 일부 항목을 빠트린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란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만 분리해서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과세 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면 종합 소득에 합산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가 가능하고 2천만 원 초과 금액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율로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세율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경우 

    세율 = 30,000,000 x 0.15 - 1,080,000 = 3,420,000원의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구분됩니다. 소득 공제는 소득자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공제, 주택담보보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재해손실 세액공제, 배당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해당됩니다. 

    * 기장 세액공제 :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한도 내 20% 공제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된 비용의 6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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