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 와글와블
카테고리 없음 / / 2023. 1. 6. 11:36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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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도 물가도 세금도 오르는 요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올해부터 확 바뀌는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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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5가지

    작년과 비교해서 확 달라진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공제혜택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월세액, 대중교통, 신용카드, 의료비, 주택 원리금 상환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달라지는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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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액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첫번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존 세액공제율 10 ~ 12% 에서 15~17%로 상향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연말정산 세액 공제액은 개정 전 72만 원에서 102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50만 원 × 12개월 × 17% = 1,0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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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두번째,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비에 대한 공제율이 80%로 기존보다 두배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용액이 대상입니다. 또, 신용카드로 쓰거나 전통시장에서 쓴 돈이 1년 전보다 5% 넘게 늘었다면 20% 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카드로 2천만 원을 썼고 지난해 3500만 원을 썼다면 공재액이 112만 원이 더 늘어납니다. 단, 형제자매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다면 공제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도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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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비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세번째, 난임 시술비 공제율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공제율도 20%까지 높아졌습니다. 단,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고,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이 됩니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에 쓰거나 약을 사는데 쓴 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 대상 한도 공제율
    난임시술 공제한도 없음 20% →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치료비 15% → 20%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15%
    그 외 부양가 연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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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네번째,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갚았다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400만 원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단,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국민주택 규모일 경우에 한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다섯번째,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상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지계존, 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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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점에 관한 사항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30104_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pdf
    3.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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