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제공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지난해 소득 · 세액공제 자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출력받아서 회사에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나 이외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18.(수)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개통 첫날인 1.15.(일), 개통일 이후 평일인 1.16.(월) 및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1.20.(금)에는 이용자 증가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1.21.(토) 이후에 접속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소화서비스 들어가기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접속 시 개인 공인인증서 이외에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인증서 등록절차 없이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간편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앱에서 인증서 발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간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과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아래 표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앱 이름 | 인증서 발급위치 | |
카카오 | 카카오톡 | 카카오톡 > 지갑만들기 |
페이코 | PAYCO | PAYCO > 더보기 > PAYCO인증서 |
통신사 PASS | PASS | PASS > 인증서 |
KB 모바일인증서 | KB스타뱅킹 | KB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삼성 PASS | 삼성PASS | 삼성PASS > 인증서관리 |
네이버 | 네이버(NAVER) | 네이버 > Na.(우측상단원형아이콘) > 인증서 |
신한(SOL)인증서 | 신한 | 신한쏠 > 전체메뉴 > 인증/보완 >신한인증서(신한Sign서비스) > 인증서발급하기 |
비바리퍼블리카 | 토스 | 토스앱 > 하단전체탭 > 내정보 > 하단인증서배너 > 토스인증서만들기 |
뱅크샐러드 | 뱅크샐러드 | 뱅크샐러드앱 > 하단전체탭 > 우상단설정 > 인증및보완 > 뱅크샐러드인증서관리 |
하나은행 | 하나원큐 | 하나원큐앱 > 하단메뉴 > 인증/보완 > 하나OneSign |
NH농협 | NH스마트뱅킹 | NH스마트뱅킹앱 > 메뉴 > 인증/보완 > NH모바일인증서 > 인증서발급/재발급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로그인하면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제공자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월세액,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장애인 증명서 16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01.06 - [분류 전체 보기] - 2023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은 해당 월을 선택(1)하고 각 공제 항목을 조회(2) 한 후 실제 지출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확인(3)합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하거나 인쇄(4)하고 회사에 제출(5)하면 됩니다. 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확인 시 해당 월 선택은 중도 입사자/퇴사자는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만 선택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조회하려면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부양가족이 제공동의 한 후 확인 가능합니다. 반대로 다른 가족이 나의 자료 제공요청을 한다면 본인의 제공동의 후 다른 가족이 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2002.1.1. 이후 출생) 자녀는 부모의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료제공동의신청 메뉴 중 미성년 자녀 신청 화면에서 신청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휴대폰)
유의사항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고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만 19세로 성년이 된 자녀는 자료제공이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정상적으로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이후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제공이 필요 없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자료제공에 동의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자료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간소화메뉴 중 「소득·세액공제 자료삭제」에서 자료제공을 원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삭제 자료를 연말정산에 사용하려면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서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제출 안내문(영수증 발급기관) 외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스미싱, 파밍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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