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중 제한속도위반은 가장 흔한 위반 중 하나입니다. 보통 과속 단속장비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달부터는 이런 꼼수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번달부터 바뀌는 과속 단속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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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도입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차량 앞뿐만 아니라 뒤 번호판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활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도입으로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예정장소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다운로드하셔서 주변에 설치되는 곳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경찰은 차량의 과속을 단속할 수 있는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해당 장비를 장착한 순찰차를 지난 3일부터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장착한 순찰차는 전방의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21년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하고 암행순찰차 40대에 장착해 운행한 결과, 지난해에만 약 14만 8000건의 속도위반을 잡아냈습니다. 이 덕분에 사망자가 연간 66% 줄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부터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암행순찰차에서 일반 고속순찰차로 확대하고 해당장비를 장착한 차량 수를 98대까지 늘려 24시간 단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처벌도 강화되었는데, 초과속도 80km 초과 시 처벌이 강화되어 벌금과 벌점 부과는 물론 3회 이상 100km 초과할 경우 면허취소나 1년 이하의 직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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