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우회전 일시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습니다. 시행 초기에 많은 혼선이 있었지만 우회전 일시정지는 점점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또 바뀌는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이외에 올해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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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보행자 통행 종료까지 정지, 보행자가 없는 경우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작년 기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와 보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우회전 일시정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도입
또한, 우회전 삼색등 설치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경우 설치할 수 있고, 동일장소에서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난 곳이나 대각선 횡단보도가 위치한 곳,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상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고속도로 앞지르기
올해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관련 과태료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앞지르기할 때는 반드시 왼쪽 차도 쪽으로 이뤄져야 하고 2차로 주행 후 1차로로 들어가서 앞지르기한 후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음주측정 처벌 강화
음주 측정 거부의 경우 동영상 촬영과 더불어 5분 간격으로 2회 불응 시 음주 측정 거부로 가중 처벌받게 되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 제공의무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하고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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