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유의사항 - 와글와블
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3. 15:26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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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초년생이거나 신혼부부인 경우가 많아 더 안타깝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과 전세계약서 작성 시 추가하면 좋을 특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목차

    전세계약 유의사항

    최근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공개해 계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전세계약 시 체크리스트를 첨부했으니 다운로드하시거나 출력하셔서 계약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핵심 체크리스트.xlsx
    0.01MB

     

    계약 체결 전

     ✓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 확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무허가 · 불법 건축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현장 방문 및 건축물대장 열람(세움터, cloud.eais.go.kr)을 통해 무허가 ·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

     

     ✓ 적정 시세 확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경매 시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조심해야 합니다. 

    » 부동산테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부동산정보 사이트(네이버 부동산, 직방 등), 복수의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적정 매매가와 전세가 시세 확인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등기소)을 통해 가등기 · 가압류 등의 여부, 담보권 설정 여부등을 확인

    »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국세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는 주민센터 또는 위택스에서 임대인의 미납내역을 확인(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체결 후에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23.4월부터)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계약 체결 시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운전면허증 진위여부조회, 주민등록 진위여부조회),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 확인 후 이체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등록 및 정상 영업 여부를 확인

    » 중개대물상 확인 · 설명서, 손해배상책임 관련 증서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대인의 미납 세금 여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추후 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hwp
    0.11MB

     

    » 계약 후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선순위의 담보권 설정을 금지하는 특약을 명시

     

     

    계약 체결 후

    주택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의 2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부여되어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계약서 첨부필수)

    » 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잔금 지급 시 

    권리관계 변동 확인

    계약 체결 이후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이사 갈 집이 비어 있거나 기존 세입자가 전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후 임대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이사 후

     전입신고

    주민등록법 제11조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전입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지므로 안전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에 문의 후 보증상품에 가입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유의사항

    전세계약 특약 사항 

     

     

    전세계약 특약 사항

    이전 글에서는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의사항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아래 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계약서에 추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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