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원스톱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 안심전세 앱은 2월부터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심전세 앱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심전세 앱 전세사기 예방
국토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하였고, 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2일 정오부터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안심전세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등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고 기존 모바일 HUG 앱과 통합 운영 예정입니다.
안심전세 앱 주요 내용
안심전세 앱의 주요 내용은 전세보증금 시세 안내와 집주인 정보 공개, 전세계약의 원스톱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세보증금 시세
안심전세 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알 수 있고, 7월 2.0 버전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타깃이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 시세를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출시 버전에서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하고, 7월 2.0 버전부터는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에 대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정보를 공개
그동안은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 세 공개되지 않았지만,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체납이력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확인가능)
전세계약을 원스톱으로 처리
기존 전세계약은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별로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는데, 안심전세 앱은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한 번이라도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등 해당 주택의 등기부 상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임차인의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보내줘 임차인이 변경사실을 적기에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표준계약서 양식, 공공임대주택 관련 정보, 전세대출 금리 확인, 등록임대 사업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2일 안심전세 앱 1.0 버전이 출시되고 올해 7월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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