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변경 주택처분 2년→3년 - 와글와블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3. 18:21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변경 주택처분 2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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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자격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대상이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을 일시적으로 2 주택자도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목차

    특례보금자리론 자격변경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7일부터 1회에 한하여 신청자가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으로 2 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보러 바로가기 

     

    기존 보유주택은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1년 더 연장한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외에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동일한 처분기한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 주택자가 될 경우에는 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분양권이나 상속으로 인해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처분기한은 3년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신청방법 총정리

     

    대상요건 & 지원내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 연령

    민법상 성년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주택 및 소유자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와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 원 이하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주택보유수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 주택 
    •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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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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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기타 주택 65% 이내) 생애최초의 경우 80%

     

    ✓ DTI

    최대 60%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p 차감하여 적용

     

    ✓ 대출한도

    최대 5억

     

    ✓ 대출만기

    10년, 14년, 20년, 30년, 40년, 50년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

     

    ✓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실행 후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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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금리

    4.15% ~ 4.45%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 가구(0.2% p) 글미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선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0.2% p)

     가산금리

    투기지역 담보물 (0.1% p)

     

    조기(중도) 상환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Q&A

    Q :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요건은?

    A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 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소득제한 없음. 단,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주택 수는 무주택자(구입 용도), 1 주택자(상환 · 보전 용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대출받은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

     

    Q : 주택 가격 판단기준과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A :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 공시 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신축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규제지역이거나 분양 계약서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 실행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적용,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5억 원 이내로, LTV, DTI 등을 적용해 산정

     

    Q : 소득 입증 방법과 필요 제출서류는?

    A : 신청인 및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의 2개년 증빙소득 확인. 신청인의 증빙소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배우자 증빙소득과 합산 가능. 단, 우대금리 적용 등 부부합산 연 소득 확인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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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관련 필요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은 스크래핑으로 자동제출됨. 스크래핑 오류 발생 시 또는 추가 서류 필요시 아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최근 2개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2개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최근 2개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 or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소득자는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제출
    • 기타 소득자는 위촉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Q : 대출 신청 후 진행 절차는?

    A : 대출 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 심사 > 대출 승인(확약 통지) > 은행 방문 및 대출금수령

     

    Q : HF공사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한 시간은?

    A : 스크래핑 오류 방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로 운영

     

    Q : 스크래핑 실패 시 서류 제출 방법은?

    A : HF홈페이지 > 인터넷금융서비스 >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스크래핑 또는 서류첨부 선택 > 기타 서류 업로드

    스마트주택금융 앱 로그인 > 간편 서류제출 > 다음 > 서류제출 유형 선택 > 확인 > 스크래핑, 서류첨부, 사진촬영 중 선택

    HF톡 서비스 > 간편 서류제출 > 휴대폰 본인확인 > 서류첨부 클릭 > 사진보관함, 사진 찍기, 파일선택 중 선택

     

     


     

    이번 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변경사항과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택 처분기한을 연장 조건이 가라앉은 주택시장에 활력소가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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