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NEW) 신청 - 와글와블
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0. 18:26

코로나19 생활지원비(NEW)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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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2023년 1월 1일 이후 격리자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변경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코로나19 생활지원비

    ✓ 입원 · 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 불가

     2023년 이후 변경내용

     

    기준중위소들에 대한 내용은 변한 게 없고, 지원제외대상의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외입국 격리자 대상이 해제되었고, 유급휴가 사용자와 소득기준 초과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생활지원비의 경우)
    •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유급휴가비의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조건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 격리자 (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산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23년 기준 산정기준표 건강보험 금액 이하인 경우 

     

    예) '23.1.1.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1인가구는 중위소득 구간이 100%가 아닌 120%가 적용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 맞벌이의 경우, 맞벌이 건강보험료의 합계액이 "혼합" 부분 금액 이하이면 15만 원 지원 가능합니다. 만약, 4인 맞벌이 가족의 경우라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부 혼합 건강보험료가 194,564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 신청방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

    •  온라인 : 정부 24 홈페이지 / 보조금 24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신분증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코로나 유급휴가비 신청조건

     

     

    신청자격

    ✓ 코로나 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 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지원금액 / 신청방법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일(1일 45,000원, 5일 분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장 통장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가입내역확인) 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지금까지 코로나19 생활지원금 변경된 지원 내용과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초기보다는 생활지원금 지원이 어려워졌지만 조건에 맞다면 지원금 신청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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