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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의 이자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보증금도 소득공제대상입니다. 이번글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조건과 공제한도,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조건
-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 오피스텔을 제외한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
-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공제받는 근로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대원이라도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저당차입금, 임차차입금등 공제를 받니 않고 있다면 세대원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 거주가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 주택으로 계산된다면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택소유자 | 차입자 | 공제여부 |
본인 | 본인 | O |
본인 | 배우자 | X |
본인 | 본인+배우자 | 본인 부담분만 |
본인+배우자 | 본인 | O |
본인+제3자 | 본인+제3자 | 본인 부담분만 |
배우자 | 본인 | X |
주택담보대출 기준시가 기준 | |
2019년 1월 1일 이후 | 기준시가 5억 원 |
2018년 12월 31일 이전 | 기준시가 4억 원 |
2013년 12월 31일 이전 |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 원 |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한도
주택담보대출 연말정산 공제한도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연간 1,8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고, 동일한 상환기간임에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연간 1,5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상환기간 | 상환방식 | 공제한도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 | 1800만 원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 | 1500만 원 |
15년 이상 | 기타 | 500만 원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방식 | 300만 원 |
주택자금공제의 한도액 | |||
공제종류 | 공제금액(한도액) | ||
①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 전체 (①+②+③) 한도액 ①이 2015.1.1. 이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 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①이 2012.1.1.이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차입금의 70% 이상이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500만 원 - 그 외 차입금 500만원 ①이 2012.1.1.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30년 미만 : 1,000만 원 ①이 2003.12.31. 이전 차입인 경우 - 상환기간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만 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원리금 상환액 x 40% |
공제한도 : Min( ㉮, ㉯) ㉮ : ② + ③ ㉯ : 300만 원 |
|
③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
저축 납입액 x 40% |
필요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주택 가액 확인 가능한 서류
- 상환기간 연장 및 대환일 경우 : 기존 및 신규차입금 대출계약서 사본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조건, 공제한도,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글을 읽고 조건에 부합한다면 연말정산 시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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