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카드사 추가할인까지 챙긴다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교통카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3월 1일부터는 혜택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알뜰교통카드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23. 1월 ~ )
청년 교통비 지원으로 신설된 청년층은 만 19세 ~ 34세로 1회 교통 요금 지출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 350원 (월 최대 15,400원), 1회 교통 요금 지출액이 2천 원 ~ 3천 원일 경우 500원 (월 최대 22,000원), 1회 교통 요금 지출액이 3천 원 이상일 경우 650원 (월 최대 28,6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1회 교통 요금 지출액이 2천 원 미만일 경우 500원 (월 최대 22,000원), 1회 교통 요금 지출액이 2천 원 ~ 3천 원일 경우 700원 (월 최대 30,800원), 1회 교통 요금 지출액이 3천 원 이상일 경우 900원 (월 최대 39,60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민간 협력 카드사에서 전월 실적 충족 시에는 교통비 10% 카드할인의 혜택이 주어지는데 일반, 청년, 저소득층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 3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 상향
기본마일리지 | 2천 원 미만 | 2천 원 ~ 3천 원 | 3천 원 이상 | 비고 |
일반층 (월 최대 x 44회) |
250원 (11,000원) | 350원(15,400원) | 450원(19,800원) | 이동거리 800m, 월 44회 상한 (7월부터는 월 60회 상한) |
청년층 (월 최대 x 44회) |
350원(15,400원) | 500원(22,000원) | 650원(28,600원) | |
저소득층 (월 최대 x 44회) |
500원(22,000원) | 700원(30,800원) | 900원(39,600원) | |
3월 1일부터 시행 ⇓ | ||||
700원(30,800원) | 900원(39,600원) | 1,100원(48,400원) |
※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일, 식목일(4.5), 환경의 날(6.5) 등 7개 환경·교통 관련 기념일에는 기본 마일리지에 100%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구분 | 조건 | 추가혜택택 |
미세먼지 마일리지 |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에 이용 시 | 기본 마일리지의 100% 추가 |
이벤트 마일리지 | 식목일(4.5), 환경의 날(6.5) 등 7개 환경·교통 관련 기념일 | 기본 마일리지의 100% 추가 |
※ 그동안 가입 시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해서 불편했던 부분은 주소지 검증 절차 행정 정보망 연계로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주소지 자동 확인이 가능해져 검증 절차가 간소화되었고, 이동거리 산출을 위한 출발·도착 버튼을 매번 앱 실행 시 누르던 것을 즐겨찾기 구간 설정이나 도보 수 측정 방식을 도입해 이용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신청방법
1. 검색창에 알뜰교통카드 검색 후 홈페이지란 카드신청 클릭
2. 자신이 원하는 카드 선택 후 카드 신청하기 클릭
3. 알뜰교통카드 앱 설치하기
4. 발급받은 카드로 알뜰교통카드 앱 회원가입 하기(카드 수령 후)
함께하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