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신청방법 - 와글와블
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5. 23: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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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해서 보상해 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식과 신청방법, 대상여부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근로자 기준 10인 미만의 사업자,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손실보상은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경영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에 해당하며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보상해 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손실보상액은 최대 1억 원부터 최소 100만 원으로 산정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여부 조회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 및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

     

     ※ '22년 2분기 시설별 방역조치 현황

    방역조치 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 카페, PC방, 감성주점, 공연장, 노래(코인)연습장, 마사지, 안마소, 목용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오락실, 카지노, 파티룸, 편의점, 평생직업교육학원
    시설 인원제한 결혼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체육시설, 장례식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장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 월별 일 매출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일

    •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코로나 피해가 심각했던 2022년의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지만, 21년 개업자와 같이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업종, 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 보정률은 손실액의 100%로 22년 1분기부터 상향되었습니다. 21년 3분기 80%, 21년 4분기 90%, 22년 1,2분기 1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간편 인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페이지 '보상금 신청' 클릭
    2. 유의사항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
    3.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사업장 기본 정보 확인
    5. 보상액 확인 및 지급 신청
    6. 지급완료

     

     

    ✓ 오프라인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청 방문 후 '손실보상 신청서 및 필수서류'와 함께 접수하면 됩니다. 

     

    ※ 준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된 통합 위임장
    4.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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