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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 지원대상 확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만기연장(대리대출) 안내' 팝업창에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까지 만기상환 소상공인 대리대출이 대상입니다.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거치기간이 3 개월 초과하여 남은 기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단, 연체금 상환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5년 9월까지 12 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연장 지원 (단,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연장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 유예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 부담
- '23년 9월까지 남은 거치기간 조건은 미적용('22.9.27 금융위 기준);
신청방법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 지원절차 | |||
보증서부 대출 | (보증기관) 보증심사 및 조건 변경 | → | (금융기관) 심사 및 약정(조건)변경 | |
신용·담보부 대출 | (금융기관) 심사 및 약정(조건)변경 |
※ 지역신용보증센터 현황
접수기간
'23년 3월 ~ '25년 5월
※ 신청·접수 기한은 각 기관별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원금상환 예정일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운영
대상 | 금융기관 신청기한 |
'23년 4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3.24.(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3.17.(금) |
'23년 5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4.21.(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4.14.(금) |
'23년 6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5.19.(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5.12.(금) |
'23년 7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6.23.(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6.16.(금) |
'23년 8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7.21.(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7.14.(금) |
'23년 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 ~'23.8.18.(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8.11.(금) |
* 위 기한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가능하기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 신청기한을 확인하시어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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