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3차 만기연장 - 와글와블
카테고리 없음 / / 2023. 3. 15. 17:50

소상공인 대출 3차 만기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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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이 여유기간을 가지고 정상영업 회복에 전념하여 상환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의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 지원대상 확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만기연장(대리대출) 안내' 팝업창에 사업자번호 입력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22년 9월까지 코로나19 2차 만기연장을 지원받고 '25년 9월까지 만기상환 소상공인 대리대출이 대상입니다. 

     

    ※ 유예 제외대상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세금체납 중인 경우
    • 거치기간이 3 개월 초과하여 남은 기업
    •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단, 연체금 상환한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25년 9월까지 12 개월 단위로 반복적 만기연장 지원 (단, '25년 9월까지 남은 기간만 만기연장 가능)

    • 최소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
    • 유예기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 만기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소상공인 부담
    • '23년 9월까지 남은 거치기간 조건은 미적용('22.9.27 금융위 기준);

     

    신청방법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서 조건변경 후, 대출실행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단, 대출 실행 시 보증서를 담보로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지원절차
     
    보증서부 대출   (보증기관) 보증심사 및 조건 변경 (금융기관) 심사 및 약정(조건)변경
     
    신용·담보부 대출   (금융기관) 심사 및 약정(조건)변경

     

    ※ 지역신용보증센터 현황 
    (0803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현황 안내 자료.hwp
    0.10MB

     

    접수기간

    '23년 3월 ~ '25년 5월

     

    신청·접수 기한은 각 기관별 업무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원금상환 예정일에 따라 대상자를 구분하여 운영

    대상 금융기관 신청기한
    '23년 4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3.3.24.(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3.17.(금)
    '23년 5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3.4.21.(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4.14.(금)
    '23년 6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3.5.19.(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5.12.(금)
    '23년 7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3.6.23.(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6.16.(금)
    '23년 8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3.7.21.(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7.14.(금)
    '23년 9월 중 원금상환 예정인 경우 ~'23.8.18.(금)
    * 보증기관 신청기한 : ~'23.8.11.(금)

    * 위 기한까지 보증기관의 신청 및 심사, 금융기관으로 신청이 완료되어야 지원가능하기에, 보증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기관 신청기한을 확인하시어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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