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80조 원 손실이라는 최악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보험료율을 높이고 의무가입기간을 늘리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연령, 개혁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개혁 사항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은 월 급여에서 연금보험료를 지급하는 비율입니다. 현재 보험료율은 9%(사업장 4.5%, 본인 4.5% 부담)입니다. 이것을 현행 9%에서 15%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 월급이 250만 원이라면 현재 225,000원 (본인 부담 112,500원)에서 375,000원(본인 부담 187,500원)으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소득대체율 조정
소득대체율이랑 연금 수령금액이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의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로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동안의 소득이 월평균 300만 원이었다면 소득대체율이 40%라고 가정하면, 300만 원 x 40% = 1,200,000원을 연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초창기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지만 현재 소득대체율은 42.5%입니다. 이 소득대체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소득대체율 조정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존 40%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과 보험료율만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로 유지하자는 안이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입연령 64세 상향 추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와는 약 5년간의 공백이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중장년층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도 있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즉,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고 연금 수령 나이도 그에 맞게 늘리자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 사항, 국민연금 가입연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미국 SVB 파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연금이 SVB 주식 300억 손실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이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