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월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해진 비율만큼 납부하고 있지만 언제 얼마나 적정한 금액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납부한 금액이 과도하게 청구되었다면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환급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공단 환급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납부되었다고 판단되면 병원비를 냈던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원비가 15만 원 중 공단부담금 10만 원 + 본인 부담금 5만 원이 나왔는데 본인 부담금은 4만 원이 적정 금액으로 판단됐다면 본인 부담금 1만 원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환급금 지급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 통합민원서비스 > 사이버민원 > 개인민원 >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 내용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전화접수 1577-1000
✓ 팩스접수 02-3275-8309
✓ 우편
✓ 건강보험 전용 앱 접수
본인 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보험료조회건강보험 중 본인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됩니다.
사전 급여
같은 요양기관에서 본인이 1년간 부담한 본인 부담액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액수는 요양기관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후 환급
본인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된 경우 공단에서 국민 건강 보험 보험료 조회 확인 후 초과금을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개정안, 단위 만 원)
소득분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구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 6구간 | 7구간 | ||||
소득수준 | 하위 50% | 상위 50% | |||||||||
상한액 (만원) |
기본 | 83 | 103 | 155 | 289 | 414 | 497 | 780 | |||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 |
128 | 160 | 217 | 375 | 538 | 646 | 1,014 |
예시 1) 가입자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70만 원(A병원에서 500만 원, B병원에서 200만 원, C약국에서 7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이상)
770만 원(본인부담금) - 217만 원(본인부담상환액) = 553만 원(사후환급금)
예시 2) 가입자가 여러 병원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50만 원(A병원 400만 원, B병원 100만 원, C약국 50만 원)을 부담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이 하위 10%에 해당되는 경우 상한액사후환급금은?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미만)
550만 원(본인부담금) - 83만 원(본인부담상한액) = 467만 원(사후환급금)
자주 묻는 질문
Q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면 본인 것 이외에 가족의 환급금도 조회되나요?
A : 본인만 가능합니다.
Q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어디에서 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소멸되나요?
A : 보험료 납부일자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Q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언제 하나요?
A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하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